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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킨다!
우리 시대의 민낯, 가면으로 가린 남성들의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본문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한 지금, n번방 이슈로 사회는 더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다. 최대 가입비가 155만원인 박사방에 유료회원만 26만명에 달하고 텔레그램 채팅의 특성 상 그들은 박사방에서 익명성을 보장 받으며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감상하고 해당 영상들을 다운 받아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확대 재배포를 했다.
문제는 이들 디지털 영상은 국내외 모바일, 인터넷 망을 따라 기아급수적으로 퍼졌고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 여성만 현재 74명이라고 한다.
박사방의 운영자는 어제 SBS 뉴스를 통해 수도권 모 대학을 졸업한 26세 남성 조주빈이다. 경찰에서도 대통령이 운영자와 가입자 전원 처벌 원칙을 직접 밝힐만큼 커진 상황에서 주도자와 관련자 신상 공개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과 국민일보 등 일간지 특종팀들이 지난해 중반부터 n번방에 대한 탐사 보도가 있었고 보도 자료는 심각성과 잔인성을 고려해 즉각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공되어 경찰과의 공조까지 이뤄졌다.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과 비밀유지가 다소 수월한 공간에서 죄책감을 제거한 운영자들이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30만명까지 추정되는 n번방과 박사방의 회원들의 욕구와 심리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성적대리 소유욕구의 분출이라고 한다. 가질 수 없는 대상과의 성행위를 대가를 치르고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은 것이라는데 예전에 숨죽이며 보았던 미드 "트루디텍티브(True Detective)"의 소재와 닿아서 끔찍함이 배가 되었다.
이제 주도자들과 관련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 현행법상 아동착취와 음란물 유통 관련 법죄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징역형은 1년 내외를 넘지 않았다. 박사방 조수빈만해도 이제 만26세다. 1년 형이 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영국에서는 아동성착취 영상 70대 보유자에게 징역 22년 형을 선고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의미다.
과거 소라넷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동성착취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다. 부끄럽다. 금번에 대통령 지시도 있는 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일벌백계의 사례로 남겨야하고 국회에서 선진국에 준하는 법률체계도 조만간 갖출 수 있게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n번방 관련 전원 국민청원에 주도자 신상공개 및 회원 전원 신상공개에 각각 현재(3/24, 오전 10시45분) 기준 약250만, 180만명이 동의했다. 각각 국민청원 인터넷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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