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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MUST MEMORY

낙태죄, 위헌결정

멋진너굴 2019. 4.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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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66년만에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내년 말 사라지게 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과거 여러 경밤죄가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민심과 법적 실익으로 사라졌는데 낙태죄만큼 민감한 사안은 없었다.
종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연하다. 생명 존중 자체가 거의 모든 종교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임신 22주 이내 낙태 가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의료계, 법률계 등에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매우 많다.

결국 낙태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임여성과 정자 생산이 가능한 남성들 간의 생명 윤리에서 성교육까지 다방면에 예방책과 보호막을 우리 사회가 다시금 강화 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성인 남녀면 잘 알 것이다. 국내 관련 교육과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여러 모로 중요한 임계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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