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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지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

멋진너굴 2018. 4. 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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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안전지사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주요 검찰 송치 사유도 법원이 구속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이런 권력형 비리와 성범죄에 대한 판례나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법원에서는 단순 "불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안전지사를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황을 보려준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정서적 죄는 인정하되 사법적인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전지사의 정계 복귀 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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