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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탄력근무제 (2)
약속은 지킨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제 Q&A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질의사항과 궁금증을 상기 신문 기사에서 잘 정리를 했다. 물론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가령, 흡연 등)은 입장차가 좀 있다. 그러나 퇴근 이후 단톡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는데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근로 시간을 주52시간 등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특수 직종에서의 예외에 따른 처우 및 보상 등이 더 중요하다. 요즘 같이 불경기에 인력을 대체하는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집착하는 정책은 다소 구시대적이지 않나 싶다.
이슈&사건사고/MUST MEMORY
2018. 7. 2. 09:25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의 명암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사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직종에는 탄력적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주5일 기준으로 52시간이면 하루 10.4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운전기사, 시간제 수당이 급여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직종과 기사에도 언급된 대로 계절적 성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연간 기준으로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의 산업 재편과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work balance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이슈&사건사고/시론
2018. 2. 2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