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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52시간 (2)
약속은 지킨다!
대한민국은 짧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실상 그런 근면성이 지금의 10개 경제 강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할만큼 구조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착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정규 직장인들에게는 반길만한 제도이다. 급여는 같거나 비슷한데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게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예상 못한 풍선효과 같은 side effect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풍선효과는 고용 시장의 위축이다. 주52시간에 갇힌 고용 시장은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창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사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직종에는 탄력적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주5일 기준으로 52시간이면 하루 10.4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운전기사, 시간제 수당이 급여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직종과 기사에도 언급된 대로 계절적 성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연간 기준으로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의 산업 재편과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work balance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