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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지은수행비서 (3)
약속은 지킨다!
안희정 전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안전지사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주요 검찰 송치 사유도 법원이 구속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이런 권력형 비리와 성범죄에 대한 판례나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법원에서는 단순 "불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안전지사를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황을 보려준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정서적 죄는 인정하되 사법적인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전지사의 정계 복귀 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로 보여진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압적 간음의 판례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 판례에 따르면 "상습성"만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 되었다. 안희정 전지사의 경우 김지은 전수행비서의 언급도 있었지만 본인만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자는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장소와 조직을 옮기며 희생양을 찾아 다닌다. 필자도 전직장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고 조직 내에서 습관적으로 강압적 성희롱과 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부류는 언행 자체가 거짓으로 감춰져 있어 금번 성범죄 외에도 다른 여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의 베이스캠프와도 같다.
엊그제 터진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폭로 사건은 글로벌 미투 운동의 본격적인 국내 상륙을 알렸다. 문화예술계를 거쳐 정치계까지 진출한 것인데 폭풍 전야와 같고 당사자들은 벌벌 떨고 있을 듯하다. 금일 아침 동아일보 외부 기고 칼럼을 보니 안전지사처럼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일종의 초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한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여겨지며 치밀하게 빠져나갈 탈출구를 이미 확보했고 법정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 수 있게 관련 정황을 편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예상한 대로다. 안지사가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이며 공개된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이 증명한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여러 모로 이용하는데 현재 측근과 법적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