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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안희정 전충북지사 실형 가능상은?

멋진너굴 2018. 3.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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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압적 간음의 판례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
판례에 따르면 "상습성"만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 되었다.
안희정 전지사의 경우 김지은 전수행비서의 언급도 있었지만 본인만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자는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장소와 조직을 옮기며 희생양을 찾아 다닌다.
필자도 전직장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고 조직 내에서 습관적으로 강압적 성희롱과 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부류는 언행 자체가 거짓으로 감춰져 있어 금번 성범죄 외에도 다른 여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의 베이스캠프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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