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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시론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의 명암

멋진너굴 2018. 2.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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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사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직종에는 탄력적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주5일 기준으로 52시간이면 하루 10.4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운전기사, 시간제 수당이 급여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직종과 기사에도 언급된 대로 계절적 성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연간 기준으로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의 산업 재편과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work balance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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